의료광고심의위원회 총정리: 어디에, 얼마 내고, 며칠 걸릴까
1. 어느 위원회에 신청하나요
진료 분야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달라요. 셋 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의료법 체계 안에서 의료인 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예요.
| 진료 분야 | 심의 기구 | 공식 사이트 |
|---|---|---|
| 의과 (피부과·성형외과·정형외과·내과 등)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admedical.org |
| 치과 |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dentalad.or.kr |
| 한의과 (한의원·한방병원)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ad.akom.org |
2. 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
의료법 제57조와 시행령은 아래 매체에 싣는 의료광고를 사전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붙는 옥외광고물, 전광판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SNS
헷갈리는 건 마지막 줄이에요. 기준은 병원 계정의 팔로워나 구독자가 아니라 플랫폼 규모예요. 그래서 구독자 100명인 병원 유튜브 채널도,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라면 대부분 대상에 들어가요. 반대로 병원 자체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에요. 다만 홈페이지에도 거짓·과장, 치료경험담 같은 금지 규정은 똑같이 적용돼요. 어떤 표현이 걸리는지는 의료광고 금지 표현 총정리에 따로 모아뒀어요.
3. 심의 없이 되는 광고
의료기관 기본 정보로만 이뤄진 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 기본 정보만 있는 광고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정도만 담긴 경우
- 옥내 광고물건물 외벽이 아닌 실내에만 게시하는 광고물
여기에 진료 시간, 주차, 의료진 경력 같은 내용이 더해지면 위원회마다 정한 직권심의(간단 심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문구가 한 줄이라도 시술 설명이나 장점이 들어가면 일반 심의 대상이에요.
4. 심의 수수료 비교
세 위원회의 공식 수수료표를 나란히 놓았어요. 의협은 부가세 별도, 치협·한의협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에요.
| 구분 |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
| 직권심의 (기본 정보 위주) | 50,000원 | 55,000원 | 55,000원 |
| 일반 광고 | 100,000원 온라인 검색·한줄 광고는 50,000원 | 110,000원 | 110,000원 |
| 분량이 많거나 학회 의견조회 필요 | 200,000~500,000원 | 220,000원~ A4 5매 초과 시 5매당 110,000원 | 220,000원~ A4 5장 초과 시 5장당 110,000원 |
| 동영상 광고 | 별도 항목 없음 분량에 따라 위 구간 적용 | 220,000원~ 기준 콘티 20컷 또는 재생 1분, 초과 시 110,000원씩 | 220,000원~ 기준 콘티 10컷, 초과 20컷당 110,000원 |
| 재심의 | 규정에 따름 기승인 광고 재심은 50% | 55,000원 | 55,000원 |
각 위원회 공식 수수료 안내 기준이에요.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5. 신청 절차와 기간
대한의사협회 기준 절차예요. 치협·한의협도 큰 흐름은 같아요.
- 심의 신청 광고 시안과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요.
- 접수·수수료 청구 서류가 빠지면 접수가 반려돼요. 가상계좌 발급까지 근무일 하루 정도 걸려요.
- 수수료 입금 입금해야 접수 완료로 처리돼요.
- 사무국 예비검토
- 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승인 심의필증의 심의필 번호를 광고에 표기한 뒤 집행해요.
신규 심의는 접수 완료 후 휴일을 빼고 약 15일 정도 걸려요. 수정 의견을 받아 다시 내면 그만큼 더 밀리니까, 광고 날짜에서 거꾸로 3~4주는 여유를 두는 게 안전해요.
6. 유효기간과 연장
승인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같은 광고를 계속 쓰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연장 심의를 신청해야 해요.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문구나 이미지를 바꾸면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해요. 치협은 연장 심의 수수료를 기승인 광고 수수료의 50%로 안내하고 있어요.
7. 유튜브·숏폼 영상 심의, 실무에서는
영상은 글보다 심의 비용이 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치협·한의협은 콘티 컷 수나 재생 시간으로 수수료를 매기기 때문에, 편집이 끝난 뒤에 심의를 넣으면 수정할 때마다 비용과 시간이 다시 들어요.
- 기획 단계에서 표현부터 거르기 대본·자막에 들어갈 문장을 먼저 점검하면 반려될 일이 확 줄어요.
- 콘티를 깔끔하게 화면 전환·자막·음성이 바뀌는 지점이 다 보이게 정리해야 심의가 빨라요.
- 형식도 본다 환자가 묻고 원장님이 답하는 장면, 실제 시술 장면, 전후 비교는 문구가 괜찮아도 걸려요.
영상 대본이나 자막 문장을 붙여넣으면 걸릴 만한 표현을 찾아주는 무료 심의 셀프 점검기가 있어요. GEMMASTONE은 병원 영상을 기획할 때부터 심의 표현을 걸러서 만들어요.
8. 심의 없이 광고하면
심의 대상 매체에 심의 없이 광고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금지 규정을 어긴 의료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형사처벌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처분은 사안마다 다르니, 문제가 생겼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9. 자주 묻는 질문
유튜브·인스타그램 영상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병원이 의료광고로 올리는 콘텐츠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료법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SNS를 사전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기준은 병원 계정이 아니라 플랫폼 규모예요.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해요. 애매하면 해당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먼저 확인하세요.
의료광고 심의 비용은 얼마예요?
대한의사협회는 부가세 별도 5만 원(직권·온라인 검색·한줄 광고), 10만 원(일반), 20만~50만 원(분량이 많거나 학회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이에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부가세 포함 5만 5천 원, 11만 원, 22만 원이고, 동영상 광고는 22만 원부터 분량에 따라 추가돼요.
심의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대한의사협회 기준으로 신규 심의는 수수료 입금으로 접수가 완료된 뒤 휴일을 빼고 약 15일 정도 걸려요. 반려되면 수정 후 다시 기다려야 하니 광고 일정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게 좋아요.
병원 홈페이지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에요. 다만 심의 대상이 아니어도 거짓·과장, 치료경험담, 비교 광고 같은 금지 규정은 똑같이 적용돼요.
심의를 받으면 언제까지 쓸 수 있어요?
승인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같은 내용으로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연장 심의를 신청해야 해요.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바꿔 쓰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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